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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용 30일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 '양형 감형' 될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30일 오후 2시 5분에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자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고,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양형 감형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3명의 전문심리위원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우호적으로 형성하려는 언론 조작마저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파기환송심의 최종 선고까지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29 11:16
경제

이재용 파기환송심 특검 측 심리위원 "삼성준법위 실효적 작동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 하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21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2.07 16:52
경제

9개월 만에 재개 이재용 파기환송심, '전문심리위원' 두고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특검이 다시 재개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홍순탁 회계사는 특검 측이,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 전 헌법재판관과 홍 회계사, 김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성 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해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충돌했다. 지난 공판 기일에 전문심리위원 추가 선정을 놓고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은 이 부회장 측 추천 후보에 대해 특검이 반대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졌다.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은 상대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사건에 연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왔다"며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일부 혐의 내용을 언급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이복현 부장검사는 "왜 말을 끊냐"고 재판부에 맞섰고 재판부는 "다른 말을 해서 답답하다"고 말하는 등 서로 간 언성도 높아졌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도중 자리를 떠났다. 이에 재판부는 "준법 감시제도가 유일하다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이라고 볼 순 없다"면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09 18:53
경제

'오락가락' 재판부에 부담 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형 사유까지 거론하며 준법 감시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비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 부회장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는 공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8년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하고도 벌써 2년이 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 사유 기준을 제시한 재판부의 ‘억지’가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 거론한 것부터 양형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선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여론 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 총수에 대한 전형적인 재판 프레임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연기했다. 그리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게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와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라고 밝혔다. ‘준법 감시제도가 양형 사유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게 핵심이다. 재판부가 권고했던 양형 사유를 다시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형사 1부에서 제안한 양형 사유에 대해 특검을 비롯한 국회, 시민단체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형량 줄이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은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다.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재판부와 준법감시위도 일단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섰다. 재판부에서 제시한 전문심리위원 3명에 대해 특검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됐다. 사무국을 구성하며 정관까지 만든 준법감시위는 “적극적이면서도 엄정한 활동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를 강화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2.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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